농촌 '계절근로자 연장' 표류…농식품부·법무부 입장차 '여전'

농식품부, 기본계획 발표했지만…법무부는 기준 유지 고수

ⓒ 뉴스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현행 최장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해당 계획이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세 이상 50세 이하만 허용되며 체류기간도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 개월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된 농가 현실과 작목별 작업 특성을 고려할 때, 8개월 체류로는 농번기 전·후 작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 도입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 50세 이하에서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조정해 신체적 능력이 우수한 젊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계절근로자 중 83%가 25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연령 상한을 45세로 낮추더라도 제도 운영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지방정부가 송출국과 협의할 경우 연령 상한 조정이 가능하며 고창군은 라오스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MOU 방식 계절근로자 도입 연령을 25세 이상 45세 이하로 운영 중인 사례도 있다.

체류기간 역시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 수요와 작목별 노동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8개월로는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들어 체류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연령 기준과 체류기간에 대해 "각 연령대의 학업·취업 등 특성을 고려해 설정된 기준" 이라며 현행 제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 체류기간의 경우 이미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 바 있으며 숙련 근로자에게는 비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 고용이 필요한 농가는 고용허가제 (E-9비자) 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법무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고용허가제에 대해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고 단기간·계절성 노동 수요가 중심인 농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제도 간 경직된 구분과 관계 부처 간 조율 부재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방안을 중장기 기본계획에 명시해 놓고도 이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나 관계 부처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으로 농민들의 기대만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고용허가제는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고, 단기간·계절성 노동 수요가 중심인 농촌 현실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며 "현장의 요구는 제도 선택지가 아니라 계절근로자 제도 자체의 현실화"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와 협의 중' 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법무부는 현행 기준 유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매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농업 인력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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