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돼지열병·조류독감' 비상…"성묘 후 농장 가지 마세요"

전국 퍼진 돼지열병·조류독감…설 연휴 방역 '최대 고비'
"사람이 옮긴다" 농장·도래지 방문 자제…위반 시 과태료

설 명절 가축전염병 방역수칙 홍보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2.14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 역대 처음 발생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까지 심상치 않아,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축산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귀성객이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축산 농장·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에는 대인 소독, 방역복 착용, 사육시설 진입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산 성묘, 강변 낚시나 산책 후에는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한다. 멧돼지 서식지와 철새 도래지에서 옮겨진 오염원이 신발·의복을 통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발·의복이 매개체"…성묘·나들이 후 농장 방문 금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야생동물에서 ASF 항원이 검출된 건수는 경기 포천, 강원 화천·원주, 충북 충주 등에서 총 113건이다. 같은 기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는 총 51건으로 전국 철새 도래지, 천변, 산지에서 확인됐다.

위험지역 방문 후에는 농장 출입을 자제하고, 특히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외국 거주자가 국내를 방문할 경우에는 불법 축산물 반입에 주의해야 한다.

ASF 역학조사 중간 분석 결과, 올해 ASF가 발견된 농장 10곳 중 8곳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멧돼지 유래 'IGR-Ⅱ'와 다른 'IGR-Ⅰ' 유전형으로 확인됐다. 이는 농장 종사자나 불법 축산물 반입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실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외국식료품판매업소 53개소를 단속한 결과, 1개소에서 미신고 축산물 4품목이 적발됐으며, 이 중 3품목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불법 축산물서 바이러스 검출…신고 없이 반입 시 과태료

정부는 ASF 위험국과 불법 축산물이 많았던 국가를 위험 노선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 중이다. 위험노선 국가는 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이며,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농장에서도 불법 축산물 택배 수령, 반입, 보관이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신고 접수, 초동 대응, 집중 소독, 예찰 등 방역 조치를 지속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전국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축산관계자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방역 활동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귀성객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장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며 방역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