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재등록 길 넓힌다…숙주나물 농가도 등록 가능

농업경영정보 말소 농가 재신청 요건 완화…등록 사각지대 해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등록 유효기간 만료 후 재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숙주나물 재배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영농사실확인서 서식을 통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11일 농품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돼 다시 등록 신청 할 때,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해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상경 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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