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성과' 지차제 평가 반영한다…농식품부 "친환경 정책 확산"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반영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친환경농업 확대 성과를 지자체 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채택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친환경농업 확대를 공동 책임지는 평가 체계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확대가 단순 정책 목표를 넘어 지자체 성과와 재정 인센티브에까지 연결되며, 현장 이행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거쳤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표심의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과거 3개년(2022~2024) 시뮬레이션 결과 등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지표 신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을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 지표를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새롭게 반영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 지표는 2026년 지자체 합동평가부터 반영되며 이는 2027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평가 방식은 전국 9개 도를 대상으로 전년도 친환경인증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별 목표인증 면적을 산정하고 2026년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실적과 비교하여 성과를 측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신규지표 반영을 계기로 '제6차(2026~2030)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목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