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영주 겸업 제도 개선, 'K-농정협의체' 최우수 성과에 선정(종합)
농업인·전문가·소비자 협의체 출범…68회 170여 시간 논의
송미령 "현장에서 모아진 의견, 정책에 적극 반영"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과제 논의를 위해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가 모인 'K-농정협의체'에서 최우수 성과로 '농촌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오후 청주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8월 출범한 K-농정협의체의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K-농정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8월 19일에 출범했다. 그동안 174명의 위원이 국정과제 기반으로 5개 분과 및 10개 소분과로 나뉘어 68회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0개 소분과별 대표과제 1개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민간위원들이 발표했다.
이날 '농촌 소분과'에서 소개한 '여성농 지위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및 특수건강검진 확대' 사례가 최우수 성과에 선정됐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부부 공동 경영에서 여성 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지위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낮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휴경 기간에 단기·일시적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농업인 자격이 상실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농촌 소분과는 연구 용역, 제도 개선 간담회 등을 거쳐 11월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면 공동경영주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사례에는 '유통'과 '친환경' 소분과가 선정됐다.
유통 소분과는 기존 농산물 '과잉생산' 위주로 세워진 농산물 수급 정책 범위를 이상기후·고령화로 인한 '과소 생산'으로 확장하는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내년부터 관련 사업 개편, 수급 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친환경 소분과에서는 2030년 친환경농업 목표를 2024년 유기, 무농약 면적 비중의 2배로 설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친환경직불제 확대'(안)을 구체화하고, 농지은행 포털에 '친환경 임대 정보 알림서비스'도 도입도 이끌었다.
이외에도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식량 자급률 목표치 상향 공감대 형성(식량소분과) △인공지능(AX) 플랫폼 추진 방향 정립(혁신) △K-푸드 수출 확대 방안 마련(식품) △햇빛소득 마을 추진 방안(에너지) △선진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농정)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혁(축산)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동물복지) 등의 분과별 발표가 이어졌다.
농정협의체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분과 또는 과제별로 워킹그룹 등 다른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등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이관해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4개월 동안 K-농정협의체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농식품부의 일하는 방식이 현장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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