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폭염 기간 낮 시간 작업 자체, 충분한 휴식 필수"
권재한 농진청장, 농업 현장 찾아 '폭염 대응 수칙' 홍보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 일환으로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경기도 용인시 다육식물 재배 농장을 찾아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7일부터 발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폭염 안전 수칙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소금과 시원한 물을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고 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보랭 장구를 지급·가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에게는 온열질환 발생·의심 시 지체없이 119 신고를 해야한다.
권재한 청장은 "폭염 기간에는 되도록 낮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고, 이른 아침, 저녁 시간을 이용해 꼭 필요한 작업만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온열질환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