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소비쿠폰 기준 완화…2회 주문에도 1만 원 혜택

농식품부,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여름방학 외식 소비 촉진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해, 기존 '2만 원 이상 3회 주문'에서 '2회 주문'만으로도 1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없애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여름방학 기간 외식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이 발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등 12개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이다. 완화된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되며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각 앱별 적용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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