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 줄인다" 신규 돼지농가에 밀폐형 사육시설 의무화
- 박기락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돼지농가에 밀폐형 구조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기존 축산업 허가를 받은 돼지농장에도 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이달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축산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농가는 사육시설에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어 신규 또는 기존 축산업 허가를 받은 돼지 농가에도 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액비순환시스템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기존 영업자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유입될 위험성 높은 오리농장에는 사육시설 내부로의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또 철새 등 야생동물 접촉으로 오염될 수 있는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의무화했다.
이 밖에 이달 16일부터 돼지농장 내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가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를 하도록 했다
또 농장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을 75% 이하로 관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중앙·지자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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