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 정보수집' 위한 군부대 출입 추진했다가 철회
핵심인 '국정원 직원 군부대 출입' 빠져…軍 의견 반영된 듯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국가정보원이 내란·외환·반란죄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약 4개월 만에 개정안 일부를 수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측의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27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월 23일 같은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 대응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이나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부대장이 이에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안에는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에 관한 근거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개정안 초안에는 군 대상 대국가전복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정원 직원의 군 부대 출입 근거 규정 신설도 추진했지만, 유관기관 의견수렴 과정에서 군사시설의 특수성과 군 상시출입 오해 소지 등을 감안해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개정안의 유관기관인 군과 국방부가 군사기지 출입 관련 조항에 대해 일부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입법 이전에도 정보기관 간 출입은 계속 이뤄져 왔다"며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출입 협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측 간 출입이나 협력 논의가 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12·3 계엄' 사태 당시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번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법령이 부여한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 업무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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