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지원법도 '평화 통일' 강조…李정부 평화공존 정책 반영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 새롭게 명시
기본계획은 매년 5년마다 수립하기로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의 모습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이재명 정부가 '흡수통일 불추구' 등 한반도 평화공존의 3대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해석된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육 지원법은 지난달 31일 자로 일부 개정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제2조 1항 '통일교육'의 정의 부분에서 통일의 전제가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기존 법안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명시해 '평화'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이 '민족'과 '통일' 개념을 뿌리째 부정하며 우리 측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남북 각자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개정안은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시했다. 기존 법률에 기본계획 수립 의무는 규정돼 있었지만, 그 주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계획안이 필요시 단기적으로 수립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통일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권 주기에 발맞춰 앞으로는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부칙에 따르면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다. 내년에 나오는 현 정부의 계획안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유지되며, 그 이후부터는 5년씩 지속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도 5년으로 정해진 만큼 앞으로 더 중장기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