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위반센터→종합지원센터'로 통합 운영
"민원상담·컨설팅 등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각 분야 교류 협력 재개 지원을 위한 민원 상담, 컨설팅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 민간교류 협력 재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는 통일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교류 협력 문화를 형성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8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설치했다.
신고 내용은 '피신고인이 제3국 생활 과정에서 북한 주민접촉 신고 및 협력사업 승인을 진행했는지 여부', 'SNS상에서 신원 미상의 피신고인이 북한 주민에게 전화 접촉하는 영상' 등이 있었다. 위반 행위를 인지하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상시 접수 체계도 구축됐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남북협회에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최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남북 교류 협력 및 대북 제재 위반 예방을 위한 민원 상담·안내는 총 55건이었는데, 한 달에 2.3건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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