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2·3세 64명 한국 방문…최대 30일 체류

사할린 동포 1세 사망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사할린동포 2·3세 입국 모습. (자료사진) 2024.11.22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재외동포청은 19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2·3세 64명이 한국에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되는 사할린동포 후손은 모국에 영주귀국 해 살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 등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사할린동포 2·3세 40명과 사할린동포 1세의 사망으로 영주귀국 대상이 되지 못한 사할린동포 2세 24명이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2·3세 모국 방문 사업에 따라 입국하는 사할린동포 2·3세는 한국에 일주일에서 30일간 체류하면서 부모나 조부모가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여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사할린동포 2세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수원시 화성 행궁 등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모국의 정서와 일상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이다.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은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재외동포청 개청 후 2024년에 재개됐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에 74명, 2025년에 64명을 초청한 바 있다.

사할린동포법은 지난 2020년 5월 제정됐으며, 2024년 7월 개정을 통해 영주 귀국 지원 대상 동반 가족 범위를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 1명과 그 배우자'에서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시행된 바 있다. 또 지난 3월 개정을 통해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