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공공의료기관 문서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해당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재외동포청이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란 한국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 여부를 확인,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

그간 우리 국민의 해외취업, 주재관 파견, 유학 등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공공의료기관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수요가 증가해 왔다.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 문서는 사문서로 분류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포스티유 접수·발급은 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