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에 '6500억 원 배상' 판결 관련 문건 전달
테러 피해 미국인 47명 소송…북한·이란 배상 책임 인정
구체적 문건·송달 경로는 비공개…우크라전 소송 문건도 접수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에 약 4억 8000만 달러(약 6432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판결 관련 문건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대북 소송 서류와 판결 이후 문건의 송달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알칼릴리 사건'과 '킴벌린 사건' 관련 문건을 접수했다고 답했다.
국무부는 알칼릴리 사건의 경우 문건이 북한에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따른 외국 정부 상대 소송 문건 송달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알칼릴리 사건은 중동 등지에서 테러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 47명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지난달 두 나라에 총 4억 8667만 5340달러(약 6521억 4496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인단은 이라크와 시리아, 케냐, 이스라엘 등에서 발생한 7건의 테러 공격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무장조직에 무기와 군사훈련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지원과 소송인단이 입은 피해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VOA는 전했다.
판결 이후 소송인단은 국무부에 판결문을 북한에 송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국무부 답변을 통해 관련 문건이 북한 측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
킴벌린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다. 국무부는 해당 사건의 소송 문건도 접수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에 전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미 간 공식 외교 접촉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도 대북 소송 문건의 송달 절차는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이번에 북한에 전달된 문건의 정확한 종류와 송달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VOA는 전례를 볼 때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외교공한 방식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무부는 올해 3월에도 김동식 목사 납치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수정 판결문과 궐석판결 통지서를 북한대표부에 외교공한으로 전달했다.
미국과 북한은 외교관계가 없고 북한행 국제우편 서비스도 제한돼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국제특송업체 DHL을 통해 북한 외무성에 문건을 보낸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 북한행 운송 자체가 무기한 중단된 사실이 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VOA는 전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