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도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정전협정 위반' 판단

지난 6월 "北 지뢰 매설, MDL 이북 방어목적 행위"서 입장 선회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29일 최근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발견한 북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 지뢰.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9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식 판단했다.

유엔사는 3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군과 협조해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고,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또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우리 군이 밝힌 판단과도 일치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는 것이 잠정 결론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가 북한의 지뢰 관련 활동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명시한 것은 앞선 평가와도 차이가 있다.

유엔사는 지난 6월 북한이 MDL 일대에서 진행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지뢰 매설 정황에 대해선 "MDL 북쪽에서의 방어 목적 행위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북한군의 관련 활동이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북한군 지뢰가 실제 MDL 남쪽에서 확인되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육군 제25사단 수색대와 관할 공병대 장병 18명이 유엔사의 MDL 이남 북한 지뢰 매설 추정지역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 지뢰 2발이 폭발해 수색대대장 등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사고 직후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육군 중장)을 팀장으로 하는 사고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엔사와 함께 지난 26일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기동로 개척 및 증거물 확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8일 북한의 지뢰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과 유엔사는 전날 합동 현장 조사에서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 지뢰 1발을 추가로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당시 미폭발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 1개를 별도로 목격했다는 장병 진술과 별개의 지뢰로, 현재까지 군이 파악한 지뢰는 총 4개(폭발 2개, 신규 식별 1개, 추정 1개)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