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7년 만에 합의
외환위기에도 투자자금 이전 보장…과도한 조세조치 구제 경로 신설
멕시코,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정부 "우리 기업 투자 보호 강화"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한국과 멕시코가 7년간 이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했다. 외환위기 시 투자자금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경로를 신설하는 등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과 멕시코는 지난 2000년 서명해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협정을 변화된 국제 투자 환경에 맞게 현대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개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 협정에는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비 회수와 손실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등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했다.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해서도 협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투자 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양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양국 간 투자와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이다.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 규모는 206억 달러로,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121억 달러, 수입은 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누계 기준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액은 135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멕시코의 대한국 투자액은 5500만 달러다.
외교부는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문안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개정 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를 위해 각각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해외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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