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줄자 상비예비군 더 늘린다…'5000명·700명' 정원 상한 없앤다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 추진…매년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 정원 결정
12월 10일부터 '비상근 예비군'→'상비예비군'…제도 확대 기반 마련

육군 제51보병사단의 예비군훈련이 실시된 경기 평택시 평택·오산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6.3.3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미래 병력 감소와 현역 가용병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상비예비군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현행 단기 비상근예비군 5000명 이하, 장기 비상근예비군 700명 이하로 규정된 정원 범위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비상근예비군 정원을 안보 환경과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해 단기 5000명, 장기 700명 범위 안에서 매년 국방부 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라는 표현과 단기 5000명·장기 700명이라는 구체적인 상한을 삭제한다. 다만 매년 국방부-기획예산처 장관이 협의해 정원을 정하는 현재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국방부는 제·개정 이유서에서 "국정 과제 및 국방 개혁에 따라 미래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비예비군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매년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 정원을 협의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현행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정원 범위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령 제안 이유에는 "현역 가용병력 부족에 따라 상비예비군을 지속 확대해 전시에 신속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비예비군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정부는 기존 상한에 구애받지 않고 매년 필요한 상비예비군 규모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정원 범위 삭제를 통해 상비예비군 제도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명칭도 바뀐다. 지난 6월 9일 개정된 예비군법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현행 '비상근 예비군'은 '상비예비군'으로 변경된다. 시행령 역시 제5조의2의 제목을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서 '상비예비군 제도'로 바꾸고 관련 조문 전체의 명칭을 함께 변경한다.

국방부는 현행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표현이 제도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이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해 제도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상비예비군은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훈련해 신속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발되는 예비군이다. 단기는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 장기는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구분된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