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93% 해제…여의도 6.8배, 19.8㎢ 규제 풀린다
지원항공작전기지→헬기전용기지 변경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도제한 등 상암·수색·고양 일대 규제 완화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수색비행장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되면서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93%가 해제된다. 상암·수색·고양 일대에서 여의도의 약 6.8배 규모인 19.8㎢의 지역의 규제가 완화된다.
국방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색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은 기존 21.3㎢에서 1.5㎢로 줄어든다. 기존 비행안전구역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19.8㎢가 해제되는 것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항공작전기지를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예비항공작전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지 종류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범위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이 달라진다.
국방부는 수색비행장의 실제 운용 형태와 작전계획 변경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기지 종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색비행장은 앞으로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필요한 군사작전을 수행한다. 기존 수송기 운용이 필요한 임무는 인근 기지에서 수행할 수 있어 이번 기지 종류 변경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번에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총 1981만 9667㎡다. 서울에서는 마포구 상암동 일대 156만 4417㎡와 은평구 수색동 일대 64만 6559㎡가 포함된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용두동·향동동·행신동 일대 1760만 8691㎡가 해제 대상이다.
별도로 152만 9117㎡는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된다. 대상 지역은 마포구 상암동과 은평구 수색동, 고양시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다.
비행안전구역이 축소되면 해당 지역에서 적용받던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개발과 도시정비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 축소 내용은 오는 29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맞춰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비행안전구역 현황은 '토지e음'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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