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여행금지' 발령…"테러·치안 불안"

체류 국민에 철수 권고…허가 없이 방문시 여권법 처벌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퀘타에서 주민들이 최근 잇따른 무장세력의 공격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외교부가 테러와 치안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외교부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발루치스탄주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발루치스탄주에서는 분리주의 무장세력이 파키스탄 군과 경찰을 겨냥한 테러를 확대하면서 주 전역에 경계 태세가 빈번하게 발령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도 발루치스탄주 일부를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방문 시 여행허가서(NOC)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발루치스탄주를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에게 일정을 취소하고, 현재 체류 중인 국민에게는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정으로 파키스탄 내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 지역은 이슬라마바드·페이살라바드·라왈핀디·라호르·훈자·길깃·스카르두로 유지된다. 발루치스탄주는 4단계 여행금지, 나머지 지역은 3단계 출국권고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파키스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