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국방무관, 더 오래 일하게 제도 고친다…성과 없으면 조기 교체

기본 임기 3년→2년 단축하지만…성과 따라 연장 근무 더 쉽게
장성급 무관, 필요시 총원 범위 내 육·해·공 군별 정원 한시 조정

국방부 깃발.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해외로 파견되는 재외공관 무관(국방무관)의 기본 임기를 줄이되, 임기 연장을 더 쉽게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성과가 저조한 외유성 무관을 조기에 솎아내고, 능력이 검증된 우수 인재를 더 오래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장성급 국방무관의 경우 총원 범위 내에서 군별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올해 9월 14일까지다.

국방무관은 국가안보 관련 첩보 수집·보고, 주둔국에서의 방산 수출입 지원 등 군사 외교 최전선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파견 규모에 따라 복수무관부와 단수무관부로 구분된다.

복수무관부는 미국 등 한국과 밀접한 동맹이거나 군사·방산 관련 다양한 협력이 필요한 국가에 설치되며, 2명 이상의 무관이 배치된다. 국가별 중요도에 따라 국방무관을 중심으로 육·해·공군 무관 또는 무관보(보좌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단수무관부는 국방무관 1명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다. 종합적으로 2026년 8월 기준 전 세계 50여 개국에 총 77명의 국방무관이 파견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해외 주재 무관의 기본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그간 심의를 통해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2년 임기'가 앞으로는 기본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 셈이다.

기본 임기는 줄어든 반면, 임기 연장 또는 단축은 '1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성과가 미흡한 외유성 인력은 조기 복귀시키고, 성과를 우수한 자원은 임기를 늘려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우수 무관에게 연장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해외에 파견된 장성급 무관의 군별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현재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르면, 전체 해외 주재 무관 정원 77명 중 장성급은 총 4명이다. 이들은 미국 등 주요 국가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는 육군 2명·해군 1명·공군 1명으로 군별 할당 인원이 고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장성급 장교의 정원 총원인 4명 내에서 군별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의 등 특수한 상황을 앞두고 있다면 해군 측 인력이 증원되는 등 외교적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