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R&D '협약' 이윤 줄인다…"실패 땐 회수"

이윤 전면 폐지는 않기로…시행령·고시 불일치 연말까지 정비
방산업체만 이윤 보장하는 구조도 개선…"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협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업체에 지급하는 이윤을 조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이 실패한 경우 지급된 이윤을 회수하고, 방산업체에만 이윤을 보장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국방연구개발 사업 출연금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핵심기술개발·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신속연구개발 등 기술적 위험이 큰 사업은 '협약'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은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이행보증금 환수, 지체상금 등의 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협약은 도전적 연구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실패한 경우엔 그 부담을 상당 부분 국가가 지는 구조다.

방사청은 협약 출연금 지급을 규정한 시행령과 고시가 맞지 않다는 점을 개선 요인으로 지적했다. 시행령에는 직접비·간접비를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하위 고시에서는 방산업체에 이윤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 청장은 제도 도입 당시 국가 R&D를 주로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을 전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 이윤 개념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실제 국방 R&D를 영리기업이 다수 수행하면서 참여 유인을 위해 고시에 이윤 지급 규정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이 같은 상·하위 규정 불일치를 확인하고 연말까지 시행령과 고시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이윤을 없애는 대신 계약 때보다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윤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줄인다는 것"이라며 "성실수행 실패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해 주는데 계약상의 이윤까지 모두 보장하는 것은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R&D를 성공하면 일정 이윤을 지급하되 성실수행에도 실패한 경우에는 해당 이윤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방산업체에만 이윤을 지급하고 일반업체에는 인정하지 않는 차별도 없앨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방산업체에 상당한 유인을 줘야 도전적 기술개발에 참여할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일반업체의 기술력도 크게 높아졌다"라며 "(규정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1년 이후 현행 고시에 따라 지급된 이윤은 소급 환수하지 않는다. 방사청 관계자는 "고시에 근거한 수익적 행위였기 때문에 회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적용할 제도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