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 공화의원 정통망법 서한에 "美기업 차별 요소 없어"
"미 하원 법사위에 법안 도입 취지·효과 적극 설명"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부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7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미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6일(현지시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앞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이들이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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