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군에서 다쳤는데 왜 6% 부담하나"…국가책임 확대 주문
군 상해보험 논의 지연에 "의지 부족해 보여" 질타
- 허고운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치료와 후유장애 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부상을 입으면 '네 자식'이라고 한다는 문제가 해결됐느냐"라며 군 복무 중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실태를 물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금은 거의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자신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입대 장병들을 위한 군 상해보험을 도입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에서 처리해 주지 않는 나머지 치료와 재활, 장애가 생겼을 경우 보상금을 주는 보험을 대신 들어줬다"라며 "국가가 보험에 가입해 주든지 직접 책임을 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하는 데 지금 하고 있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민간 상해보험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와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보험을 이용할 경우 담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우정사업본부를 활용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국 단위로 한다면 보험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정도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 주면 되는 것"이라며 "굳이 보험을 들면 비리나 부정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병사의 경우 군병원에서 전액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고, 본인이 민간병원을 선택하면 진료비의 94%를 국가가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그런데 왜 94%만 지원하느냐. 6%는 왜 지원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김 실장이 군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본인이 민간병원을 선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군에 가서 공무 중 다쳤는데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닌데 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군병원이 민간병원처럼 충분히 잘해 주면 왜 민간병원에 가겠느냐"라며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단순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았을 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제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징집되는 청년과 가족들의 입장은 다르다"라며 "군대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다치고 장애까지 생겼는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라며 "청와대와 국방부가 다시 신속하게 논의하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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