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민통선 등 지뢰지대 200여곳 단계적 제거…민간도 참여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수립
대상 면적 약 85㎢…2027년부터 소규모 민간대행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전국 200여곳의 지뢰지대가 단계적으로 제거된다.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도 지뢰 탐지·제거 작업에 참여한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지뢰대응활동의 기준이 될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4년 제정돼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마련된 5년 주기 법정계획이다. 계획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
국방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제기준 적용 체계 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뢰 제거를 통한 국민 안전·재산권 보장 △지뢰 탐지·제거 초기 시장 창출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제거 중심' 방식은 '증거 기반 실태조사와 지뢰 제거 후 토지 개방' 체제로 전환된다.
그동안 전문적인 사전 조사 없이 광범위한 지뢰지대에서 반복적으로 제거 작업을 벌여 효율성이 떨어졌고, 제거 이후 토지를 개방하는 법적 절차도 부족했다.
앞으로는 조사 전담부대와 전문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지뢰위험지역을 먼저 식별한다. 조사 결과 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취소하거나 범위를 축소해 토지를 조기에 개방한다.
국방부는 유엔의 국제지뢰대응활동기준(IMAS)을 충족하면서 국내 폭발물 위협과 지형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지뢰대응활동표준(KMAS)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지뢰 제거 대상은 군사상 활용 계획이 폐지된 기존 지뢰지대와 군 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미확인 지뢰지대다. 지난해 기준 대상은 민통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200여 곳, 약 85㎢다.
이번 계획은 지뢰 제거 자체뿐만 아니라 위험이 없다고 확인된 토지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절차까지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기간 토지 이용이 제한됐던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뢰 탐지·제거 과정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한다. 실제 제거에 앞서 관할 지방정부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도 공개한다.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8개 관계부처와 인천·경기·강원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뢰대응활동위원회는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군 병력 감소와 늘어나는 제거 수요에 대응해 민간대행 제도도 시행한다. 국내에 전문업체가 없는 점을 고려해 2027년 소규모 지역부터 시작하고 민간 역량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뢰 관련 현장에는 폭발물탐지제거로봇과 무인수색차량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작업자의 안전과 탐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대상 지역 선정 등을 담은 202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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