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미확인 비행체 식별…합참 "美 무인기로 확인"

30일 오후 경기 북부 비행체 식별…현장확인서 美측 물자로 확인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는 모습. 2023.11.22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경기 북부 일대 일반전초(GOP) 이남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군에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미국 측에서 운용하는 무인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오후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경기 북부 GOP 이남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이날 오후 우리 감시장비에 식별돼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가 이뤄졌고 확인 결과 훈련 중인 미측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무인기 식별 상황으로 인해 강원 철원군 일대에서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에서 무인기가 식별됐다며 주민 대피 문자가 발송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경기 북부지역에서 주한미군이 훈련 중인지 묻자 "훈련 중인 것으로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항적은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해당 무인기가 주한미군의 것인지, 주일미군으로부터 반입한 장비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 40㎞, 서부지역(군사 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 20㎞ 구간을 고정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구간을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구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북한은 2019년 서해 창린도 포 사격을 시작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2023년) 등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북한은 즉각 '합의 전면 파기'로 맞불을 놨다.

이후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남북 상호 확성기 방송으로 갈등이 심화하자 윤석열 정부도 2024년 6월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포하며 군사합의 이전의 각종 군사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복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유의미한 반응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