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단 전방 유탄기관총도 '빈총' 논란…합참, 전군단 경계 실태 점검

1군단, K6·K4 등 중화기에 모두 실탄 삽입 금지 지침 내린 듯
합참, 지작사 통해 예하 7개 군단 경계 작전 실태 점검 착수

K-4 고속유탄기관총. ⓒ 뉴스1 서근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육군 1군단이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서 경계 근무 시 K6 중기관총뿐만 아니라 K4 고속유탄기관총에도 실탄 삽입(삽탄·揷彈)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부터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전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 현황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은 올해 초부터 군단장 지시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근무자들의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고 탄통을 옆에 비치한 채 근무를 섰다. GOP의 경우 소초마다 K6과 K4가 각각 한 정씩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4는 40㎜ 구경 유탄을 초당 6발씩 연사하는 무기로, 수류탄을 기관총으로 연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북한군의 남하 시 병력은 물론 차량까지 공격할 수 있다.

K6 중기관총은 개별 총기 중 가장 구경이 큰 12.7㎜의 실탄을 분당 600발씩 발사할 수 있는 무기다. 평시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상황 발생 시 대북 경고 사격용으로 사용됐다.

1군단의 이 같은 지침이 어떤 경위에서 나왔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탄 삽입 없이 빈 총으로 경계를 서게 한 것은 북한을 향한 오발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를 지시한 한기성 1군단장이 지난해 25사단장으로 근무할 때 예하 GOP 부대에서 발생한 오발 사고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지난해 5월 28일 경기 양주시의 25사단 예하 GOP 대대에선 총기 점검 도중 K6 실탄 1발이 북측으로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참은 이 같은 작전 지침 변경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1군단은 합참에 보고 없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현재의 경계근무 방식을 반년가량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전날 '전방 경계 근무 때는 삽탄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지작사 주관으로 예하 전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 점검을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작사 예하엔 1군단을 포함한 5개 지역군단(수도·1·2·3·5군단)과 1개 기동군단(7기동군단) 등 총 7개 군단이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