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1~2급 보훈대상자, 간호수당과 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9월부터 시행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문하고 있다. (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오는 9월부터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일괄적으로 간호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수당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이등급은 가장 상이 정도가 심한 1급부터 7급까지 분류되며, 등급별 보상 규모 및 지원 시스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중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경우 상이 등급 3급~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서비스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상이등급 1급~2급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선택권 없이 일괄적으로 간호 수당을 받도록 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65세 미만 1급~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 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 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관할 보훈 관서에 간호 수당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사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육현수 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