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추진잠수함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안 한다" 명시
NPT 준수·IAEA 협조도 원칙…국내 첫 핵 확산 방지 명문화
속도 위해 타당성 조사 제외 등 특례조항 삽입…안전관리대책도 마련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 기본계획인 '장보고 N 프로젝트' 발표 이후 입법을 추진 중인 특별법 제정안에 핵추진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를 핵무기 개발·제조·보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국내 법령에 명시하는 첫 사례로, 그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독자 핵무기 개발, 핵 확산 우려를 종식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28일 군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 획득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며 그 일환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핵연료의 핵무기 개발 사용 차단 및 비확산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확인절차에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 안전 및 환경 보호 의무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도입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타당성조사 제외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 단축 △방위산업계약 원가 산정 규정에서의 특례 조항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가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 변수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약 기간이나 금액, 조건 등을 재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 있다고 한다.
한편 제정안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을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마련하고 국방부 장관이 위원회 부위원장을, 해군참모총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10년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등 안전관리기본계획도 수립하는 규정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8000톤급 핵잠 총 3척을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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