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부 해체로 신원조사도 일시 중단…방산업계 채용 차질
21일부터 서류 접수 중단…국방보안지원단 창설 후 재개
방진회, 회원사에 공문…재개 시점은 아직 미정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후속 조직 창설 과정에서 방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군의 신원조사 업무가 중단됐다. 방첩사가 진행해 온 신원조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방산업계의 신규 채용엔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20일 회원사들에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따른 신원조사 업무 중단 통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21일부터 신원조사 서류 접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일까지 방첩사에 접수된 신원조사 건은 가능한 여건 안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통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진회는 21일 이후 신원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 창설 이후 의뢰해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신원조사 업무의 구체적인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21일부로 방첩사의 신원조사 임무가 해제됐다"라며 "인사명령 이후 인원들이 신설 조직 창설을 준비하거나 다른 부대로 이동하게 되며, 국방보안지원단 창설 뒤 신원조사 업무도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안과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설치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방첩사 해체에 따라 군사보안과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보안사고 조사 등의 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방첩·방위산업 관련 정보 활동과 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한다.
국방부는 오는 31일 국방보안지원단과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다만 신설 기관 출범 직후 신원조사 접수가 곧바로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과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등에 따르면 방산물자 생산·관리 분야 채용예정자와 비밀·암호 취급 예정자, 방산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은 신원조사 대상이다.
특히 방산업체는 신규 채용 때 신원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기술보호 의무를 반영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신원조사가 재개될 때까지 일부 업체는 신규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입사자를 방산 관련 업무에 배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통상 신원조사에 2~3주가량 걸리는 데다 접수 재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아 인력 충원 일정이 밀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방산 사업이 확대되면서 신규 인력 충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원조사 업무가 수주간 중단되면 보안 담당자와 채용 부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방첩사 업무 중단 전 필요한 신원조사를 미리 의뢰해 당장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도 "새로운 신원조사가 필요한 업체는 채용이나 업무 배치 일정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산업체 임직원은 입사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원조사 중단이 길어질 경우 기존 임직원의 주기적 재조사와 비밀취급 인가, 통제구역 출입 관련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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