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전문연구요원, 학위수여 예정증명 후 30일 내 학위 따야 인정
병역법, 학위 취득 예정자도 학위 취득자로 간주하도록 개정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수여를 앞둔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인정받으려면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도 학위 취득자로 인정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 구체적인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은 복무 대상자가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편입일로부터 2년 내 연구·개발(R&D) 업무를 수행하며 박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대체 복무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2년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학위 취득에 실패할 경우 남은 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한다. 2025년 기준 현재 2747명의 복무 대상자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위 수여 예정자도 학위 취득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돼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학위 취득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병무청은 "박사학위 취득 인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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