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커지자 '기술료' 올린다…중소기업 감면은 확대
정부 R&D 누적 징수 한도 70→100%…물가상승률도 반영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K-방산 수출 확대에 맞춰 '방산 대기업'에 대한 국방과학기술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투자한 국방연구개발 성과의 가치를 보다 적정하게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중소 방산기업에게는 더 많은 기회 제공 차원에서 기술료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료는 방산업체 등이 정부 주도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할 때 내는 대가다.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 재투자, 국방과학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참여 연구원 보상금, 기술보유기관 운영경비, 수출용 방산물자 개조·개발 재투자 등에 쓰인다.
방사청은 방산 수출 규모와 국방과학기술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기술료율은 낮게 책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방위산업 발전 성과가 미흡하다며,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국방과학기술의 적정 가치 환수와 건강한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료 누적 징수 한도 상향이다. 현행 고시는 기술보유기관이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70% 한도까지 기술료를 누적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수출 대상국별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00% 한도까지로 높였다.
누적 징수 한도를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투자 연구개발비를 '체계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와 '기술 정부투자 연구개발비'로 구분했다.
체계 정부투자 연구개발비는 수출 또는 기술이전 대상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핵심기술 연구사업 등에 투입된 정부 부담 연구개발비 총액을 뜻한다. 기술 정부투자 연구개발비는 이전·실시 또는 수출되는 개별 기술 개발에 투입된 정부 부담 연구개발비다.
방사청은 해외 기술이전 때 내야 하는 기술료도 조정할 방침이다. 업체 요청으로 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기본기술료는 기술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5%로 정하기로 했다. 현행 고시는 기본기술료를 별도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상기술료도 오른다.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해 자국 내 사용 목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생산하는 경우 경상기술료는 단위당 순판매가격의 2%에서 3%로 조정된다. 도입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방산물자 등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순수출가격의 3%에서 5%로 오른다.
아울러 수출용 개조·개량에 대한 기술료 산정 조항도 새로 마련된다. 이전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해 방산물자 등을 개조·개량하는 경우 기본기술료는 기술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0%, 경상기술료는 제품 단위당 순수출가격의 1%로 정해진다. 다만 경상기술료는 개조·개량된 방산물자 등을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예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방사청은 최근 방산수출에서 상대국 요구에 따라 맞춤형 개조·개량 후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개조·개량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 때 적용할 고시 조항이 불명확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개정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비율을 현행 기술료액의 50%에서 70%로 높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방과학기술의 가치를 적정하게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라면서도 "해외 수출 사업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이전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술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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