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안규백 병역 의혹에 "정상복무 완료…청문회 때 이미 소명"
방위병 '22개월 복무' 기록 두고 군무이탈 의혹 다시 불거져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최근 또 제기된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의혹으로 알고 있다"라며 "1년 전 제기됐던 인사청문회 속기록 자료를 보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약 8개월 더 긴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기록된 점을 두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안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제로는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됐고, 이후 2~3개월 방학을 거쳐 대학에 복학했지만 약 5개월의 재학 시기가 복무기간으로 산입되는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복무 중 안 장관 모친이 점심을 무료로 병사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했다는 것이 안 장관의 해명이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의혹이 다시 부상했다. 김영수 센터장은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도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의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안 장관이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안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병적 자료 정정을 요청했는지, 병적 자료에 특정 표현이 포함됐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정 대변인은 안 장관의 병적 자료 정정 요청 여부에 대해 "제가 개인 자격에 대해서는 답할 위치에 있지 않아 답이 제한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병적 자료에 특정 표현이 포함됐는지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추후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면 확인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기록 정정 절차와 관련해 "생년월일 등을 정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도 "병적기록 정정이 빈번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건수나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 병적 자료가 잘못됐을 경우 관청이 스스로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개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