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품목 등록, 조기 갱신해도 기존 유효 기간 보장
등록 갱신 시 잔여 기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만료 2일 전까지 신청해야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앞으로는 방산업체가 국내 조달원 품목 등록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조기 갱신해도 기존에 남아있던 유효기간이 보장된다.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원 등록 정보 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 만료 전 품목 등록을 갱신하면 갱신등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돼 기존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소멸했는데, 이를 개선해 기업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품목 관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조기 갱신 시 새 유효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조달원 등록 정보 관리지침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또 갱신 신청 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로 규정, 새 유효기간 시작 전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이 취소되면 등록이 철회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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