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법률구조공단,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위해 업무협약
'군 복무 중 부상 입은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 확대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29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업무협약을 갱신하고, 보다 많은 제대군인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확대되는 지원 대상은 △경상이 제대군인 △취업맞춤특기병 △저소득·모범장병 등 전역 후 3년 이내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국토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등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자 중에서 승소 가능성, 승소 후 집행 가능성, 기타 구조의 실익 및 타당성 등을 감안해 법률구조 대상을 결정한다. 대상자에겐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무복무 1만 6987명, 조국수호 3858명 등 2만여 명의 제대군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확대된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은 물론, 법률구조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법률구조는 민사·가사·행정·형사사건 등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는 법률구조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대군인 등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보훈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대군인 법률구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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