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MDL 인근 방어 목적 지뢰 설치 허용…北, 중화기 반입 안 해"
"北의 MDL 인근 작업, 정전협정 위반 아냐"
"북한, MDL 작업 전 유엔사에 관련 내용 통보…남한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수년간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북지역에서 진행하는 전술도로 설치 및 지뢰 매설 등 '국경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4일 사령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비무장지대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 활동'이란 제목의 팩트시트(Fact Sheet)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등에 따르면 북한군은 MDL 이북 100m 안쪽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철조망이 MDL에 상당히 근접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북한은 2023년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 국경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MDL 불모지 작업을 대부분 완료했고, 전술도로는 60~70㎞, 철책은 80~90㎞가량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책임을 존중하며,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대응을 위해 유엔사를 비롯한 미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엔사는 "최근 북한의 울타리 설치 및 도로 보수 등의 건설 활동은 MDL 북쪽에서 이뤄졌고,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는 한 1953년 체결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울타리 설치, 도로 건설, 벌목은 비무장지대(DMZ) 규정의 '민정행정'에 엄격히 포함되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엔사는 "북한의 울타리 및 도로 건설은 MDL 북쪽에서 할 경우 허용되고, 울타리는 방어 및 분리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라거나 "북한의 지뢰 매설은 MDL 북쪽에 방어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유엔사의 주요 우려는 기상에 따라 지뢰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사는 북한의 건설 활동을 감시한 결과 중화기나 드론 전력이 DMZ에 반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MDL 일대 건설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유엔사에 사전 통보를 진행했고, DMZ 일대 건설 활동과 관련해 남북한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사는 한국의 지상작전사령부와 협력해 북한의 울타리나 지뢰의 MDL 침범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침범 사실이 확인되면 정전협정에 따라 철거를 요구하는 등 상응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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