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정비 부품, 수출 허가 면제 기간 2년→5년으로 늘어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7월 1일부터 시행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방산 정비 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 면제 기간을 늘리고 기술 이전계약 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법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방산 물자의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 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방산 기업이 방사청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 물품을 동일한 최종 사용자에게 동일한 제품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래는 2년간 수출 허가가 면제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3년 더 늘어난 것이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이 무기체계의 안정적 후속 군수지원과 신속한 정비 부품 공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 이전계약에 대한 방위사업청 승인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품을 동일 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기술 이전계약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선으로 방산기업이 후속 군수지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방산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반복적인 수리 부속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