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여'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산

7월 말 '국방방첩본부' 창설해 방첩 담당…'국방보안지원단'이 보안 담당
동향 조사·인사 첩보·세평 수집 기능 폐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9 ⓒ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의 해체가 공식 확정됐다. 지난 1977년 방첩사의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49년 만으로, 방첩사의 방첩 기능은 7월 말 창설하는 '국군방첩본부'가 맡게 되며, 보안 및 안보 수사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분산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며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또한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안보지원단'도 별도 조직으로 창설한다.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평가됐던 동향 조사·인사 첩보·세평 수집 기능과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새 조직의 창설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개편안에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방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며, 국방부 본부에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홍현익 위원장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제, 안보수사·방첩정보 기능 신설 조직 이관 등을 골자로한 방첩사 해제·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1.8 ⓒ 뉴스1 김민지 기자

국방부는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군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과감한 인적 쇄신을 위해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하며, 방첩 전문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직위 등의 분야는 군 내부의 전문 인력을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사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권고한 방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자문위는 방첩사를 해체한 뒤 방첩정보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분리하고 안보수사는 조사본부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동향 조사와 인사 첩보, 세평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국회 및 민간에 의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자문위가 권고했던 신설 방첩기관장의 문민 임명 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문위는 당시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을 기관장으로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안 장관은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