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르비아와 '투자 보장 협정' 발효…내국민·최혜국 대우 보장

세르비아 진출 투자자 보호 위한 국제법적 기반 마련

외교부 전경. 2024.10.25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외교부는 6일 세르비아 정부와의 투자 보장 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이 발효된 것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에서 해당 협정이 서명된 이후 양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정에는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 보장 △투자에 대한 수용 시 요건 및 보상 기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등을 규정해 세르비아에 진출하는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85개의 투자보장협정을 발효하게 됐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의 외국인 투자를 보호 및 증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을 말한다.

세르비아는 발칸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생산 거점이자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1989년 유고슬라비아와 수교했다. 2006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가 각각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해체된 뒤에도 세르비아와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와 세르비아 간 경제통상 협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높여 자동차 부품·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 및 발칸 지역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