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4월 합동 안전점검에 '세척 공정' 미포함

방사청 "안전 관리 체계 보완 필요 시 제도 개선 검토할 것"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통제되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지난 4월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이 실시한 합동 안전 점검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대전사업장의 화약 세척 공정이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4일 파악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방위사업법에 근거해 폭발 사고 발생 1개월 전인 지난 4월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연계해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시설 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 점검에선 별다른 이상이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세척 공정은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래 세척 공정 자체가 검사 대상이 아닌 건지, 해당 공정의 화약 잔존량이 기준치에 미달돼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건지 등 미포함 사유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사고 발생 건물의 안전 점검 대상 제외 등 제반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로켓 추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세척하다가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해당 사업장은 2018년,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나 직원 8명이 숨진 전력이 있다. 이후 정부의 안전 점검이 매년 진행됐지만, 정부의 '점검 효율화' 기조로 2024년부터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의 집중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행안부는 방위사업법 등 기타 법령에 근거해 점검되는 시설은 집중 안전 점검에서 제외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