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활성화 위한 국방 반도체법 국무회의 통과…올해 내 시행 예정

AI 시대 도래하며 전략 자산으로 부상…산업 생태계 육성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2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 반도체 개발 및 제조 역량을 확보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방 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반도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국방 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 반도체의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반도체법이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며 주요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지만, 별도의 전담 법률이 없어서 민간 반도체 산업과 구분되는 국방 분야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종합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청와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 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하며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K-방산이 무기체계를 제조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쟁력을 강화해 자주국방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민간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