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사령관 장교 인사권 명문화…'준 4군 체제' 개편 속도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예고…해병사령관 권한 위임 규정 명문화
인사권 법령 모호성 해소 …"해병대 독립성 보장하고 위상 강화"

지난해 경북 포항시 북구 독석리 해안 일대에서 열린 해군 해병대 합동상륙훈련 모습. (해병대사령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8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군인사법상 해군참모총장에게 있는 해병대 장교 인사권 위임 조항을 하위 법령에도 명문화해 해병대사령관의 인사권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준 4군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해 12월 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던 장성급 장교 징계권과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했다. 현재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관련 권한 90가지 중 총 79개를 위임받았고, 장성급 장교 진급 공석 건의와 회계감사 등 11개 권한은 해군에 남아있다.

군인사법 제64조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장교·준사관·부사관 인사권, 중요 부서장 임명 등 주요 인사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에 근거해 추천심의위원회,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등 인사 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군인사법의 하위 법령인 군인사법 시행령은 대부분 해군참모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위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설치 외에는 실제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된 권한들이 자칫 해군참모총장에게만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령상 모호한 지점이 있었다.

국방부는 "동법 시행령상 위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군참모총장이 행사하도록 돼 있어 해병대 사령관의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범위, 진급 예정 인원, 진급 예정자 명단 공표 등 권한 행사가 일부 제한된다"면서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해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제13조의2 추천심의위원회 규정, 제13조의3 제청심의위원회 규정,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제36조(진급 예정 명단 공표)에 명시한 '참모총장'의 뒤에 '법 제6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준 4군 체제 개편'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해병대를 해군에 두되, 그 책임과 권한을 육·해·공군에 걸맞게 격상하자는 '준 4군' 취지에 따라 육군에 있는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로 복귀하고,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검토 중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