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가담 조홍 준장·'5·18 진압' 소준열 대장 무공훈장 취소

육군총장·특전사령관 체포 작전 가담자 등 총 6명 서훈 취소 개시

12·12 군사반란 관련 34인의 신군부 인사들의 육사 기수와 당시 계급, 생존 여부, 안장정보 등을 나타낸 표.(정성일 제공) 2026.5.8 ⓒ 뉴스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예비역 준장)과 소준열 전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예비역 대장)을 비롯해 전두환 등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작전에 가담한 인물들이 받은 무공훈장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소 전 사령관과 조 전 헌병감의 충무무공훈장 등 총 6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같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렸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이유로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서훈 취소 공시송달에는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나영조 전 육군 소령(화랑무공훈장), 최우영 전 육군 소령(무공포장), 박원철 전 육군 상사(화랑무공훈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공시송달은 행정 절차상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할 서류가 주거지 불명 등 사유로 도달하지 못했을 때 관보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투병과 교육사령관이었던 소 전 사령관은 전남북 계엄분소장을 맡아 시위대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조 전 헌병감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대령) 신분으로 전두환의 지시를 받아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등 핵심 지휘관 체포 및 격리 등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헌병감의 경우 1995년 문민정부 때 12·12 군사반란 수사가 본격화하자 캐나다로 도피해 현지에서 숨졌다.

나 전 소령은 12·12 군사반란 3공수여단 소속으로 당시 정 특전사령관 체포 작전 현장에 투입된 인물이다. 최 전 소령은 1공수여단 소속으로 군사반란에 가담했다. 박 전 상사는 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으로,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체포작전에 투입된 인물이다.

국방부는 이들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판단하고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서훈을 취소하기로 했다.

상훈법에 따르면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데,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작전이 전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의 무공훈장 서훈을 취소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