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대한한의사협회 '군 우대 한의원 제도' 도입 MOU
장병·군무원·국방부 공무원 대상…참여 한의원 자율 감면제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는 28일 대한한의사협회와 군 관계자 진료비 감면 제도 도입을 위한 한의 의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민간 한의원이 자율적으로 군 장병 등 군 관계자의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주는 '군 관계자 우대 한의원 제도' 도입이다.
지원 대상은 △장교, 중사관, 부사관, 병 등 군 장병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으로, 제도 참여 한의원이 자체적으로 감면율을 산정해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군 관계자 한의 의료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 복무 중 훈련과 임무 수행으로 발병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장병들의 의료 선택권을 넓혀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가 방위에 헌신하는 군 관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협약으로 장병들이 민간 한의원에서 보다 원활히 진료받는 등 장병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방부와 협약을 통해 민간 한의원들의 자율적 동참 하에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든 군 관계자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한의계가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전국 한의원의 참여 모집과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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