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여권 안 들고 가도 재발급 신청 가능"… 6월부터 절차 간소화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를 개선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여권 지참 없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을 방문할 때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했다. 신청자는 여권을 반납하거나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임시 사용을 위한 '가반납'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행정처리가 불가능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새 여권을 빨리 발급받기 위해 기존 여권을 거짓으로 분실 신고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 상습 분실자'는 유효기간 제한과 분실 경위 확인 의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 이내 2회 분실 시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3회 분실 시엔 2년으로 제한되며 최근 1년 이내 2회 분실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때는 기보유 여권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새 여권 수령 시 반납하게 하고 있어 온·오프라인 신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이번 개정 절차는 오는 6월 1일 이후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접수되는 재발급 신청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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