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대상 군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1959년이전 군퇴직금법' 개정…1만 4000명 추가 수혜 예상

국방부 깃발. 2021.6.4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해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군퇴직급여금 지급은 지난 2005년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4만 8000명에게 897억 원(1인 평균 188만 원)을 지급하고 종료된 바 있다.

그러나 1만 4000여 명의 추가 수혜자가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는 '1959년 이전 군퇴직금법'을 올해 2월 27일 개정했다.

군퇴직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2018년 이후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중 미지급자 6000여 명,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 발굴 수훈자 중 미지급자 8000여 명이 있다.

퇴직급여금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다. 각 군 본부를 통해서 서면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2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