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 재발급, 가자방문 시도 않는다는 확약 있어야 검토"
"국민의 생명·안전 고려해 가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할 예정"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외교부는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의 여권 재발급 문제와 관련해 "여행금지구역인 가지지구 방문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여권 행정 제재는 실정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여행금지지역 방문을 강행하려는 해당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에 대한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며, 외교부는 소송 결과를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면서 "만약 김 씨가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재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됐다. 당시 외교부는 우리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 씨는 또다시 가자지구로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지난 20일 이스라엘군에 붙잡혔고,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이 별도의 구금 없이 곧바로 추방하면서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당시 김 씨는 취재진과 만나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다. 아무리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막더라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권리가 있다"며 가자지구로의 진입을 재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다시 가자지구에 가겠다고 하는 경우,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여권 무효화 조치가 아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행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씨가 가자지구로의 진입을 시도했을 뿐, 실제 방문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현행법 위반을 시도했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시도를 삼가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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