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기술보호법' 신설 검토…기술 유출 사각지대 없앤다
현행법, '방위산업기술' 로 분류돼야 기술 보호·유출자 처벌 가능해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방위사업청이 방산 관련 기술을 제도 사각지대 없이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국방기술보호법'(가제) 신설 검토에 나선다.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국방·방산기술의 보호를 명확히 하고 유출 시 관련자 처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 분야 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 정비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방 기술은 크게 △방위산업기술 △국방과학기술 △군용전략기술로 나뉜다. 방위산업기술은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 유출 및 침해를 보호받는 기술로, 방위산업 관련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돼야 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에 따르면 8대 분야 45개 분류 128개 기술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적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나 합성개구레이더(SAR) 등 센서, 지휘통제체계(C4I), 무인자율기술, 탄두 정밀 유도 및 회피 기술 등 주요 무기 전력화 및 양산에 필요한 기술이 대거 포함돼 있다.
국방과학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수품의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군용전략기술은 군용물자품목을 생산·제조·개선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이들 기술은 생태계 특성상 방위산업기술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하지만 정작 방위산업기술 범주엔 포함되지 않아 기술 유출 등 범죄가 발생해도 관련자들을 처벌하거나 기술 보호를 강화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일례로 유출한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2022년 창원지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방위산업체 직원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잠수함 통합 양강마스트 전기식 구동장치의 설계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관련 기술을 개인 노트북에 무단으로 저장한 뒤 다른 회사로 이직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사청은 국방기술품질원의 검토 결과 해당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재판부 역시 이에 근거해 A씨의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과 군용전략기술은 각각 방위사업법상 '미신고 수출' 규정이나 대외무역법상 '무허가 수출' 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방산기술보호법처럼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 설치나 방사청의 실태 점검 의무화, 방산 기술 탈취 위험이 있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접근 제한 등의 적극적인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방사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방산기술보호법 전면 개정 또는 국방기술보호법(가칭)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현 방산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기관 외에도 방산 기술 보안 등에 관여하는 기관 범위를 확장하고, 기술 단계에 따른 금지 행위 설정 및 처벌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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