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 해외출장 '일괄 승인' 도입…조직별 중복심사 줄인다
주관부서 출장 건에 통합…"행정 낭비 방지"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여러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공무 국외출장에 대해 '일괄 승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제회의와 다국적 훈련, 방산 협력 일정 증가에 따라 조직별 중복 심사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오는 6월 8일까지 각 군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합동 공무 국외출장 시 주관 부서 출장 건에 통합해 일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합동 공무 국외출장 시 조직별 중복 심사에 따른 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외출장의 경우 동일 일정임에도 조직별로 별도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다국적 연합훈련, 국제 방산전시회 참석 등을 위해 여러 조직의 관계자들이 동시에 출장할 경우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는 방식이었다.
군 안팎에서는 최근 국제안보 협력과 방산 외교 일정이 늘어나면서 이런 절차가 행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공무 국외출장 업무 소관도 기존 인사기획관리과에서 복무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기로 했다. 공무 국외출장 관리 기능을 복무 업무와 연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각 군과 해병대에 관용여권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관용여권 발급 대상자 명단과 여권 무효조치 명단 서식도 최신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체육특기병 관련 조항의 수정도 있다. 지난해 삭제했던 국가대표 운동선수(체육특기병)의 장관 승인 규정을 재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체육특기병이 국내외 행사에 참가할 때 '부대관리훈령'상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훈령 간 불일치와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체육특기병 운영 체계를 새롭게 강화하거나 변경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부대대관리훈령과의 정합성을 맞추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