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학살' 박준병 보국훈장, 서훈 취소 사유 확인 시 조치할 것"

12·12 반란 공로로 받은 충무무공훈장은 취소

대전현충원 박준병 육군대장 묘역 ⓒ 뉴스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에 관여했던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가 유관 부처와 협의해 서훈 취소 사유가 되는 근거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보안사령관이 5·18 당시 서훈받았던 충무무공훈장은 관련 특별법에 의거해 2006년 취소됐다"라며 "보국훈장은 보안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서훈받았는데, 행정안전부 상훈 시스템상 '국가안전보장에 기여'로만 기재돼 현재는 법리적 한계가 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런 법적 한계에도 국가 폭력 가해자의 훈장 및 취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엄정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향후 거짓 공적 등이 확보되는 법적 근거를 통해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1년 후배인 박 전 사령관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20사단장으로 반란에 가담했고, 이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병력을 투입, 광주 통합병원 등 곳곳에서 민간인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사령관이 12·12 군사반란 관련 공로로 받은 충무무공훈장은 취소됐지만, 1982년에 받은 보국훈장 국선장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한데,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기여'의 근거가 되는 훈장 공적 조서를 찾아 서훈 취소 가능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