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불이행 특전대대장, 특진에도 軍수사기관 입건
김형기 1공수 1대대장, 내란 부화수행 혐의 국방부조사본부 입건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 불이행으로 특별진급과 훈장을 받은 김형기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 1특전대대장(현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이 국방부조사본부에 내란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김 전 대대장을 형법상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김 전 대대장은 특전사 1공수여단 1대대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거부하고 국회 인근 시위 인파와 대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와 관련해 김 전 대대장을 '헌법 가치 수호 유공자'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하고 중령에서 대령으로 1계급 특별진급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대대장이 상관인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회의장의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아들인 혐의점이 포착돼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에서는 이 전 여단장이 대대장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지시한 내용의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이 전 여단장은 부하인 2대대장에게 전화해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담을 넘어가야 해"라면서 "1대대, 2대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형법상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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